클린 한스
감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지침, 제 규정에 의한 제반 사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 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 대표이사 또는 윤리경영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부서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3. 자체감사: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감사요원을 임명하여 일일 및 분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감사요원)
1. 감사요원은 윤리경영팀과 법무팀 임직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타 부서의 임직원을 감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자체 감사요원은 각 부서장이 부서원 중에서 당해 업무 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임명하되, 분기 감사요원은 책임자급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요원의 준수사항)
감사요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은 독립하여 공정 무사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요원은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제 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안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감사요원은 감사를 실행함에 있어 피감사자의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도적 입장에서 피감사자의 사무 미숙 및 오류를 교도함은 물론 비위 사실 적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요원의 책임)
감사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피감사 부서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과오 및 비위 사실을 발견치 못하거나 또는 이를 은폐
2. 감사보고 내용의 중대한 착오

제6조 (피감사자의 협조의무)
피감사자는 감사요원이 감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을 지체없이 제출하고 입회·설명·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감사의 원활한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7조 (감사 계획)
윤리경영팀장은 감사 계획을 입안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안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 실시 통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시기, 감사 범위, 감사 대상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2. 특별감사: 감사 대상부서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한다.

제9조 (감사 요령)
1. 감사는 장부, 전표, 각종 계산서 및 관계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요원은 감사한 서류에 감사인을 날인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현금 및 유가증권 기타 현물 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0조 (긴급조치)
윤리경영팀장은 감사 실시 도중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감사 결과 보고 및 조치

제11조 (감사 결과 보고)
윤리경영팀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 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윤리경영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일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결과처리)
제12조의 시정요구를 받은 피감사 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정 기일까지 윤리경영팀장에게 통보하고, 윤리경영팀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요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 윤리경영팀장은 관련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법, 부당한 정도가 상당하여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사 부서의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3. 감사요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요구사항에 불응 또는 고의로 감사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제15조 (사고 보고)
각 부서장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윤리경영팀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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