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는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 감독/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한스바이오메드는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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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 회사자산 불법/부당 사용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윤리행위 등
- 관련 법령(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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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보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 확인 및 조사 착수
-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완료
- 신고 관련 모든 업무는 신고센터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보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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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