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22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본 공고 및 당사홈페이지(http://www.hansbiomed.com)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문정동, 한스빌딩) 4층
한스바이오메드 본사 Convention Hall
3.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4.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2기(2019.10.01.~2020.09.30.)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호찬 재선임의 건(임기만료)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남헌 재선임의 건(임기만료)
제3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총20억원(전년도와 동일)
제4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총1억원(전년도와 동일)
※ 각 의안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http://dart.fss.or.kr/)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주주는 기존처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님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12월 11일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근 영
첨부 – 전자공시파일[주주총회소집공고]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체온 측정 결과 및 마스크 착용여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