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7-12-0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본 공고 및 당사홈페이지(http://www.hansbiomed.com)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문정동, 한스빌딩) 4층 한스바이오메드 본사 BellaGel Convention Hall

3.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4.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9기(2016.10.01.~2017.09.30.) 재무제표 및 현금배당(안) 승인의 건 제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재선임, 신규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총15억원(전년도와 동일)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총1억원(전년도와 동일)



5.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주주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장등록증)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은 아래의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7년 12월 2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주총참석장이 없는 주주님께서는 개인 신분증만 지참하시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8.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8.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06일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호 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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